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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주거안정장학금 소개 지원 자격 금액 신청 기간 방법 알아보기

by 에듀케이알 2025. 2. 4.

 

2025년에 새롭게 도입된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을 위한 제도입니다.

 

2025 주거안정장학금

저소득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대학생들의 주거 관련 비용을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거안정장학금 개요]

1.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연간 최대 240만원)

 

2. 지원 대상

대학 소재지가 부모님의 주소지와 다른 교통권에 해당하는 기초·차상위 학생들

 

교육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3. 지원 범위

전·월세 임차료뿐만 아니라 수도·난방비, 주택관리비 등 '자취'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

 

4. 주거 형태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거주 목적의 모든 유형

 

5.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6.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www.kosaf.go.kr)나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

 

 

7. 교통권 구분

대도시권역, 시지역, 군지역으로 나누어 원거리 진학 여부 판단

 

8. 예외 사항

같은 교통권 내에서도 실제 통학 시간이 편도로 2시간 이상 걸릴 경우 지원이 가능

 

 

지원대상 선정 기준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이 대상입니다.

 

2. 거주지 기준

원거리 통학생이어야 합니다. 이는 '교통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교육부 02-05(수) 조간보도자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 2월 4일부터 신….pdf
0.43MB

 

(교육부 상세 자료를 참고하세요)

 

3. 교통권 구분

- 대도시권역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 시/군 지역

 

본가와 대학이 서로 다른 교통권에 위치해야 합니다.

 

4. 예외 사항

같은 교통권 내에서도 편도 통학 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증빙자료(내비게이션 캡처 화면 등)를 제출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5. 주거 형태

자취,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형태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6. 학적 요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이어야 하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7. 국가장학금 신청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바로가기

 

지원 대상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나 앱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일반적으로 소득 5분위 이하 가구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의 소득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분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소득분위별 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구간(분위): 1,718,974원 이하

- 2구간(분위): 2,864,957원 이하

- 3구간(분위): 4,010,939원 이하

- 4구간(분위): 5,156,922원 이하

- 5구간(분위): 5,729,913원 이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하기

 

로그인 후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와 금액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

 

단 방학중(7~8월, 1~1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합니다.

 

2. 결정 요인

- 소득 분위: 학생의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주거 형태: 자취 또는 기숙사 거주 여부에 따라 금액이 상이.

 

 

3. 지원 범위

- 전·월세 임차료

- 수도·난방비

- 주택관리비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기타 '자취'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

 

신청 기간과 신청방법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4일(화)부터 3월 18일(화)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과 함께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동일한 기간에 진행되므로, 해당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하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 관련 서류

- 자취생: 주택 임대차 계약서

- 기숙사생: 기숙사 입사 확인서 또는 기숙사비 영수증

- 고시원 거주자: 고시원 거주 확인서

 

2. 신분 증명 서류

- 학생증 사본, 재학증명서

3. 소득 증명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기타 소득 증빙 서류

 

4. 기타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학적 증명서

 

5. 추가 서류

- 통학 시간 증빙 자료(같은 교통권 내에서 편도 2시간 이상 소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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